- 파기환송심 6월 22일 최종 공판 예정... 피해자의 진료 의사 ‘증인 채택’
- 한의사 측 “한의사보다 양의사가 오진율 더 높다는 자료 제출하겠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6월 22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 측이 요청한 3명의 증인 중 당시 피해 환자를 직접 진료보기도 했던 A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 측은 “1심 이후 환자가 입은 피해 및 보건위해상의 우려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와 영상의학과 교수인 B 교수, C 교수 등 총 3인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한의사) 측은 “증인들이 대한의사협회 소속 양의사들이기에 증언의 객관성·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증인 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검사 측은 “의협 소속 의사들은 전문직이자 의료 전문가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전문 지식만을 묻고자 함”이라고 요청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의료과실 사건 등 사실관계 여부를 타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 교수와 C 교수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면서도 A 교수는 직접 환자를 치료한 만큼 증인으로 채택, 출석 진술을 듣겠다“고 결정했다. 증인의 증언은 사전에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하며, 피고 측에서 이에 반대신문이 있을 시 신문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측은 ”최근 피해 환자와도 연락이 닿았다. 여전히 암을 앓고 있다“고 밝히며 마지막 재판 전까지 충분한 진술 준비 기한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사도 ”양의사들이 한의사보다 오진율이 훨씬 높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마지막 재판은 1시간으로도 부족하다. 2시간은 필요하다“고 재판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공판은 6월 22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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