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위한 보건의료정책심
- “의정합의 존중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확대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펼치겠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언급하며 반발한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계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7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해 의료단체는 물론 의료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자·소비자·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까지 참여하는 보건의료 정책 최고 심의기구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의협은 이를 계속 강행할 경우 정부와 의료현안 논의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 현안 논의를 충실하게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2020년 9월 의협과의 합의를 존중해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도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정심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실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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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