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
-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1일)밤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은 구속 위기에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나온 곽 전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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