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4년 9개월 만에 출소

-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9개월)째 수감 중, 이는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0시에 출소하게 된다.

24일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해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9개월)째 수감 중으로, 이는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만약 이번에 특별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만기출소예정일이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20, 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부패 등 5대 사범을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 신년 사면에서 일부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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