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국토보유세' 공약. 국토보유세란 어떤 세금일까?

- 토지 보유에 대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모인 재원을 기본소득에 활용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세금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상 벌금을 걷는 공약이라며 반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이 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토지 보유에 대해 예외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모인 재원을 기본소득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민주당 측에선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 효과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세금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상 벌금을 걷는 공약이라며 반대에 나서고 있어, 대선 레이스에서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이다.

◆ 아직은 낯선, 그러나 오래 준비된 공약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국토보유세는 과연 어떤 세금일까? 현행 세법에는 없는 새로운 유형의 세금이라 아직은 일반 국민들에겐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처음 들고 나온 뒤 그동안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쳐 왔다.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but 건물은 제외)
이재명 후보 캠프에 따르면, 국토보유세란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구분국토보유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모든 토지를 대상
고가 부동산을 대상
특징
- 건물은 제외
- 토지에만 세금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

“집은 공공재고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국토보유세의 이점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게 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매물을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국민의 소득 구조상 국토보유세가 유리
얼핏 들어봐도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렇게 거둔 세금을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한다는 게 이 후보 측의 구상인 것이다.

또한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미리 예측해 보는 국토보유세 세율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부터 제시한 다음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게 이 후보 캠프의 생각인 것이다.

다만, 국토보유세의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을 살펴보면, 그 틀은 짐작해 볼 수 있게 된다.


<기본소득세 세율 예측도(2018 국회 토론회 자료)>

1억원 이하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
2.5%

일각에서는 여기에 더해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늘리는 만큼 폐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나중에 국회와 논의해야겠지만 세수는 대략 30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이재명 후보 정책캠프)

◆ 국토보유세 문제점 살펴보기
- 이중과세 논란
향후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함께 부과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차감(환급) 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재산권 침해의 염려
국토보유세 구상을 두고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 정의를 세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안,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말씀드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안 드리겠다. 다만 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을 비생산적 토지와 동일하게 과세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교부세가 줄어 지방 재정도 약화될 수 있다. 국토보유세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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