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딴 의료진 과실 지적 판결 속 이번엔 병원 측 손 들어준 법원
- 서울서부지법, 마취 잘못해 배뇨장애 생겼다는 환자 측 3억 원대 손해배상 기각
- 법원 “마취제로 신경 손상 발생했다고 볼 소견 없어... 미지급 치료비 지불해야”
법원이 의료진의 잘못된 마취로 인해 척추 부위에 손상을 입어 배뇨장애를 입었다며 3억 워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았던 치료비를 병원 측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환자 A씨 가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여기에 B병원 측이 A씨 측에 청구한 치료비 청구 반소는 받아들여 미납한 진료비 1730만 8300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하지정맥류 절제와 지방종 제거 수술 등을 위해 B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배뇨장애 증상이 나타나 약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이후 A씨는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이런 배뇨장애가 발생한 것이 B병원 측의 의료진 과실, 수술 당시의 잘못된 마취를 지적하며 병원에게 손해배상금 총 3억 6494만 861원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했다. 수술 전 실시한 마취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척추부위에 손상을 입었고, 수술 직후 관련 증상이 곧바로 나타났으나 병원 측의 진단과 처치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의 주장처럼 수술 과정이나 이후 처치에 있어 부주의하거나 의료진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점이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적극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수술에 사용된 부피바카인(bupivacaine) 척추마취제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부작용의 경우는 거의 없다.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마취제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부위의 감각, 운동이상 증세가 나타나지만 A씨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만 유독 지속됐다”며 “(추후에 실시된)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와 MRI 검사에서도 마취제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이 수술 직후 곧바로 A씨의 증상을 보고서 마취제로 인한 신경손상이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의료진은 A씨가 이상 증상이 발생하자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진료과와 협진하고 각종 검사를 다각적으로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에서 특이 소견이 나오지 않자 의료진은 A씨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배뇨장애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B병원 의료진이 “A씨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미납받은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반소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한 만큼 수술 결과를 들어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지는 진료 채무의 결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다. 현재 의학 수준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는 수단 채무라고 봐야한다”며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설령 그 결과로 질병이 치료되지 않았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납한 B병원 입원 진료비 1730만 8300원과 그 지연이자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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