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진’으로 사망한 환자, 의사는 법정 구속형” 의료계 또 충격

- 십이지장궤양 환자를 급성 항문열창(치열)로 오진해 수술 후 사망케한 의사 기소
- 인천지법, 외과의사에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에 법정구속 내려
- 의협 “사회가 의사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 전가... 필수의료 무너질 수 밖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와 관련해 외과 전문의가 또 다시 법정 구속돼 의료계가 충격에 빠졌다. 불과 1달 사이에 잇따른 외과의사 형사처벌에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씨에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금고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오진을 내렸고,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외과전문의가 환자의 수술 이력과 상태를 감안해 곧바로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상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십이지장궤양을 호소하는 환자를 급성 항문열창(치열)으로 오진해 수술했고, 결국 환자는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치열이 출혈의 원인이라고 쉽게 속단해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직후에도 출혈이 지속됐지만 내시경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사를 제때 진행하고 지혈했다면 비록 환자가 고령이었다고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이 늦어 환자가 숨졌으므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법정 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고의가 아닌 과실을 이유로 의사를 구속 수감 판결 내린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사의 엄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정 구속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환자를 고의로 해한 것이 아닌 과실 사건이라 다툼의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번처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고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악결과가 벌어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긴 하다. 각 심급 재판부마다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이 끝까지 확정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의료계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 역시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의학적 판단을 내린 후 이 판단의 악결과로 인해 ‘범죄자’가 된다면 앞으로 수술할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자세한 사정은 담당 부서가 파악 중”이라면서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내린 질병의 진단을 우선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하고 징벌하려는 사법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다.

의료사고는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공적 구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사건처럼 의사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필수의료는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응급의료 영역과 수술 현장에 나아가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은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공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국가가 어떤 구제도 하지 않고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만 다 떠넘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가 가속하고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책임은 국가가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가 호응하지 않아 의료계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악결과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의사를 법정 구속까지 하며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면 결국 의료분쟁의 시장화로 이어지고 필수의료는 파탄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외과계는 지난달 8일에 이어 연이은 법정 구속형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오진을 이유로 형사 처벌을 내리고 법정 구속까지 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최 부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난 장폐색 수술지연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일선 현장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에 사법부가 과잉 개입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항문 질환이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를 이유로 일반 의원이나 작은 병원이 모든 환자를 내시경 검사하기엔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 의료현실”이라며 “진료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악결과를 피하지 못했다는 결과론적 사고에만 갇혀 의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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