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매각 다가오나…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하겠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이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24일 이 원장은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카카오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와같이 밝혔다. 이어서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직접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등이 함께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요건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7%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과거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벌금 250억 원의 형사처벌이 확정됐을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 원장은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사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 40분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이미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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