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7300만원 부당청구 적발되자 5개월 뒤 폐업 후 재개업
- "과징금 처분까지 불가능하면 제재 공백 발생 우려"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를 했던 사실들이 적발되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료기관을 폐업한다음 다시 따로 개업을 한 의사들이 그대로 과징금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또한 다시 지불해야 한다. 법원측은 폐업으로 인한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들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에 내과 전문의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행정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의사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3월 운영하는 의료기관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 4년 전인 지난 2017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C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 행위가 사유다.
당시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C의원은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초진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거나 비급여 약물을 급여 대상으로 허위 기재해 요양급여비용 7,3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의사 A씨와 B씨는 5개월 뒤 C의원을 폐업하고 각자 개업했다.
지난 2021년 복지부는 두 사람이 새로 개업한 의료기관에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A씨 등 요청에 과징금 2억2,100만원 부과로 변경했다. 이어 공단은 4년 전 C의원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7,326만원 환수 처분했다.
이에 의사 A씨 등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폐업한 기관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새로 개업한 기관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과징금은 별개 처분이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를 따르면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과징금은 업무정지 처분과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 처분"이라면서 해당 판결이 "과징금 처분은 판시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 등이 C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3년간 부정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 7,300만원이 넘고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를 제재해 유사 사례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 필요가 해당 처분으로 A씨 등이 입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C의원처럼 요양기관이 폐업해 위법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사라지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별개 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회피"하는 등 "폐업을 악용해 제재의 공백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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