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과개원의協 "임상수련의·의대 증원 실패할 것"
- 좌훈정 회장 "'인생 파산' 의료소송 부담 해결해야"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에서 임상수련의 도입에 대해 한번 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의사들이 전문의 수련을 포기하면서까지 본인의 전공을 떠나고 있는 '진짜' 원인을 놓치고 있다면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또한 결국 실패할 정책이라며 말하였다.
22일 일반과개원의협 좌훈정 회장은 임상수련의 제도는 신진 의사들의 인력을 "값싸게 일 시키려는 수단인 것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좌 회장은 지난 21일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이 결정되기도 했다.
좌 회장은 "지금 의료계 일각은 의사들이 바로 개업하기 위해 수련을 피한다면서 진료에 문제를 빚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일반과 개원이 9,000곳을 넘었다. 이 가운데 일반의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다. 6,000~7,000명에 이르는 전문의가 (모든 수련을 마치고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의원으로 개업했다는 뜻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했다.
좌 회장은 "임상수련의 도입은 수련병원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니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를 인턴에 준해 '싼값에 부려 먹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협회로서는 진료 방식과 개원에 대한 의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가로막고 후배 의사를 '갈아 넣는' 제도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수련을 포기하고 본인 전공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를 봐야 한다고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10억원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처벌로 의사 인생 자체를 파산으로 몰아넣는" 의료 소송 부담이라고 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필수의료 의사 확보가 목적인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좌 회장은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는 필수의료 분야 수련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지지 않는다. (증원하는 만큼) 오히려 다른 전문과에 가거나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선택하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좌 회장은 "외국은 과실을 이유로 의사를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은 마치 '응징하겠다'는 듯이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처벌한다. 민사 소송에서는 의사가 감당 못 하는 배상액이 나온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민사 소송 부담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의대 입학정원을) 몇 명을 증원하든 필수의료 갈 사람은 없다.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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