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환불 시 10% 공제...소비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수료 수취
이정문 의원 "플랫폼 독점 지위 이용한 과도한 수익"...공정위 조사 촉구
카카오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카카오톡의 인기 서비스인 '선물하기'의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익이 최근 5년간 16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의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 수수료 수익은 연도별로 상당한 규모를 보였다. 2020년에는 325억 원, 2021년에는 451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391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2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125억 원에 달했다. 이를 합산하면 최근 5년간 총 1615억 원의 수수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상품권 수신자가 선물을 거절하거나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할 경우,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 현금이나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불 방식과 금액이다. 수신자가 현금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는 원금(구매가)의 90%만 환급해주고 나머지 10%는 수수료로 카카오에 귀속시키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 10% 수수료에 대해 카카오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불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신자 간의 차별도 존재한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낸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에 100%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10% 수수료를 공제한 90%만 환불받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환불 정책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소비자 간 환불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가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운영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익 추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카카오에 불투명한 환불 수수료 체계의 즉각적인 개선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수수료율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불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100% 포인트 환불을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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