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배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정확한 경위는 미확인
694대 방사선 기기에 관리자 2명뿐...원안위 "조직·절차 보완 필요"
최대 105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검찰 수사 의뢰 여부 검토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 부과와 안전 조치 강화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웨이퍼 화학물질 분석 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전장치(인터락)가 작동하여 방사선 방출을 막았어야 했으나, 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원안위는 제201회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조사 결과, 안전장치 배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배선이 변경되면서 인터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원안위는 정확한 배선 변경 경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작업자 37명과 장비 판매사 기술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2년치의 정비 이력과 인터락 작동 로그 기록 등을 분석했지만, 배선 변경의 구체적인 시점과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정비작업 절차와 관리 감독 체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기흥사업장 내에는 총 694대의 방사선 기기가 있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비 작업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삼성전자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번 사고가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1항과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3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450만 원이다.
또한, 작업자 피폭 문제는 원자력안전법 제91조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600만 원이다. 원안위는 앞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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