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사업자 정보, 법령 따라 제3자가 수집한 것으로 추정
네이버 "개인정보 DB 해킹 흔적 전혀 없어"
CAPTCHA·URL 난수화 등 정보 수집 차단 조치 강화 중
네이버가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스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정보는 법적으로 공개된 사업자 정보를 제3자가 수집한 것으로, 자사 내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번에 보도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제3자가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체 점검 결과, 회사 시스템 내부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침입이나 해킹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 기능(CAPTCHA)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는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해 자동 수집 프로그램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크롤링 탐지 기능 강화와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함께 내놨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인해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네이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정보 유통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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