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환자 치료 중 혈액·체액 노출… 다수 의료진 집단 양성
사망자 다룬 의료 현장서 전파…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경각심
질병청 “28일간 추적관찰… 개인보호구 철저히 착용해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입원 치료 중 사망한 뒤, 심폐소생술을 수행한 의료진 7명이 연쇄적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수 의료진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병원 내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일 “최근 SFTS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집도한 의료진 7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진된 의료진은 모두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에 직접 노출된 이력이 확인됐다.
감염의 발단은 지난달 2일 시작됐다. 충청남도 보은에 거주하던 환자 A씨가 발열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찾았고, 증상이 심해져 이틀 뒤 청주의 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돼 9일에는 청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됐으며, 결국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환자 사망 이후 약 일주일 뒤부터 나타났다. 해당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집중 처치를 담당했던 의료진 9명 중 7명이 17일부터 20일 사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검사 결과 모두 SFTS 양성으로 확인됐다. 현재 나머지 의료진 2명은 증상은 있으나 양성 여부는 추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의료진은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위험 처치를 수행하던 중 환자의 체액에 장시간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SFTS는 주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사망자나 중증 환자처럼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사람 간 감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원 내 감염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질병청은 현재 직접 노출된 의료진과 장례지도사, 그리고 간접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의료진, 가족 등)를 대상으로 최대 잠복기 14일의 2배인 28일간 증상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SFTS는 국내에서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약 18.5%에 달한다. 이번처럼 환자의 사망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집단 감염된 사례는 드물지만, 지난 10년간 사람 간 2차 감염자 35명 중 34명이 의료종사자라는 점은 의료기관 내 전파 위험을 방증한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병원 내 2차 감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SFTS 환자 진료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접촉자는 28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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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