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홈페이지 전문의약품 광고한 의사 벌금형..."최종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어"

“의약품 명칭·효과 과장 광고는 약사법 위반” 판결
광고 대행 맡겨도 최종 책임은 의료인에게 있어
이번 판결, 의료기관 광고법 준수 경각심 불러일으킬 전망

법원은 특정 전문의약품 광고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에 위치한 C 병원의 의사 A씨가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사진과 함께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지방분해주사 중 국내 유일 식약처 승인’ 등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재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4고정1***).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의 대중매체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의약품이 약리적 특성상 부작용 위험이 있어, 허가된 효능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규칙 역시 광고 문구 사용을 제품 포장 외로 제한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병원 운영자로서 직접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게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광고 문구에 특정 의약품 이름과 구체적인 효능을 명시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봤다.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행위 자체만으로 약사법 위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해당 광고가 단순히 병원의 미용 시술을 홍보하기 위한 의료광고일 뿐, 전문의약품 판매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광고 업무는 외부 마케팅 회사에 맡겼으며, 피고인이 광고 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전문의약품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대중매체를 통한 효능 설명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나 판매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의약품 명칭과 작용 기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제품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진과 함께 허가 범위를 넘어선 효과를 홍보한 점에 주목했다.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 등록 효능이 ‘중등도에서 중증의 돌출된 턱 밑 지방 개선’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광고에서는 이를 넘어선 폭넓은 효과를 내세웠다.

A씨가 광고를 마케팅 회사에 맡겼더라도, 최종 법적 책임은 광고 내용에 대해 의사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유죄 판결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해도, 광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병원 운영자인 의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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