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기준·업무범위·재위탁 금지 등 개선안 마련
검사료 배분은 ‘적정 보상’ 원칙…이해관계 조율 과제
오인·변경 사건 수탁기관, 병리 분야 인증취소 1개월 심의
최근 발생한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품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준 보완과 업무범위 명확화, 재위탁 금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서 “검체 변경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질 관리 제고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증기준 개선 ▲위·수탁기관 업무범위 설정 ▲검사료 할인·재위탁 방지 ▲인증기간·기준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추천까지 받았으나, 당시 의정 갈등 등 현안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의료계 의견을 듣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료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검사관리료(10%) 외에 검사료 전액을 놓고 현행 배분방식과 무관하게 위탁·수탁기관 모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 보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해 충돌로 손대지 못했던 사안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번 오인·변경 사건 수탁기관에 대해 병리 분야 ‘1개월 인증취소’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이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절차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탁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위탁기관이 대체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처분 과정 모두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운영 차질 방지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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