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임상 재평가·효능 축소에 부작용 위험까지

- 2개의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제약사들의 환수 의무 가능성은 높아져
- 국내 연구진이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시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관련 또는 뇌대사 관련 질환 관리 목적으로 승인받은 약제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효능에 대한 유효성이 지적돼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일부 적응증은 삭제된데 이어 환수협상과 급여축소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여전한 과제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등에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지난 2007년 급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 2019년 기준 처방액만 3525억원에 달한다. 단일 성분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처방 규모를 자랑한다.

이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603억원(32만6000명) 이었다. 처방율은 17.1%이다. 뇌대사관련 질환 처방이 71.1%(2527억원, 143만600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질환은 11.2%(395억원, 8만7000명) 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상반기, 국내에서 ‘뇌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회ㆍ시민단체 등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ㆍ효과는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에 대해서만 한정 됐다.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 2개 항목은 제외됐다.


◆ 2개 적응증 삭제되며 높아진 제약사들의 환수 의무 가능성
임상재평가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 검토결과, 해당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 가능한 효능·효과 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임상 재평가 기간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3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로 조정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경구제,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을 공지했고 지난해 7월28일부로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삭제가 반영됐다.

2개의 적응증이 삭제되면서 제약사들의 환수 의무 가능성은 높아졌다.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의 처방액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4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제약사들은 수백억대 처방액을 부담해야하는 위기다.

최근에는 정부를 상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소송전을 벌이던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20여곳의 제약사들이 대거 이탈해 소송전선에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2차 명령 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하고 오는 2월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송에서 대웅바이오·대웅제약이 자진 취하를 결정, 뒤이어 이 그룹에 속했던 대부분의 제약사들도 소송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2개 제약사만이 판결 선고를 받게 된 것.

반면, 종근당 그룹에 속한 제약사들은 2~3개 제약사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는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콜린아포세레이트’ 환수협상 명령을 두고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웅바이오 등이 포함된 그룹은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소를 취하한 반면, 종근당 그룹은 이번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유효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환수협상 등으로 정부와 마찰까지 빚게 되면서 제약사들이 부담해야하는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 복용시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발생 위험
더군다나 국내 연구진이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이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이경실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50세 이상 성인 1200만8977명을 10년간 추적·관찰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경우 뇌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발생 위험이 각각 43%, 34%, 37% 높았다는 것.

이경실 교수는 “콜린은 적색육, 생선, 계란 등에 풍부한 물질”이라며 “기억력 등 뇌 기능에 관여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을 섭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진료실에서 치매 위험이 없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상담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액은 지난 2016년 98만명1676억원에서 지난 2019년 185만명3500억원까지 증가했다. 3년 평균증가율은 약 28%에 달할 만큼 그 동안 복용 과열 현상에 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