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 법률안' 발의, 의무복무 10년 강조
지역필수의사제, 자발적 계약으로 지역 의사 유도
의료계, 단순 지원금으로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어려워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다시 제안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그 중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와 한의대까지 포함해 10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강경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직업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년 의무복무의 실효성 및 수용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 복무보다는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 남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10일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하고, 필수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지방병원 의사들에게 월 400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주거, 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방 종합병원 관계자는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 강도, 의료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무시한 채 단순히 지원금만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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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