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치료 후 화상 흉터, 법원 "의료과실 입증 부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법원 "의료진 책임 없다"
A씨, 간호조무사 시술 주장했지만 증거 미비
시술 부작용 설명 부족 주장에도 법원, 청구 기각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의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자가 주장한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시술을 한 병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A씨가 광주에 위치한 B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화상 흉터에 관한 것이다. A씨는 2020년부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반흔(흉터)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특히 시술을 담당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C씨가 시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술 중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시술이 계속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의료진이 시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B의원은 간호조무사 C씨가 의원 내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A씨에게 직접 시술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화상 흉터가 B의원에서 시행된 시술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B의원 측은 또한 A씨가 시술 종료 후 3년이 지난 2020년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B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은 A씨가 주장한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료기록에는 시술 과정에서의 통증이나 화상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시술로 인해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직접 시술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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