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포털 추가 문제없어"

심평원 역할 부여 아냐, 사후통보 채널 확장만 목표
약사와 의사의 접근성 확대 위한 조치, 심평원 강 원장 우려 표명
심평원, 대체조제 통보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심평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사후통보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외에도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장하는 것일 뿐, 심평원만을 통한 사후통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전화와 팩스 외에 새로운 수단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평원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것은 약사와 의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그 자체로 새로운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심평원에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언급하며, "심평원 강중구 원장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심평원에는 관련된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10일 건강보험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이 끼어들 경우, 약사와 의사 간의 소통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전달해야 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본래 약사가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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