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호사 정원 일부 간호조무사 대체 조항 위헌 주장 각하

간호사들의 헌법소원, 간호조무사 고용 인정 결정
헌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간호사와 다르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은 기각
간무협, "간호조무사와의 협업 필요성 강조"

헌법재판소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간호사 5명은 이 조항이 간호사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등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사의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는 방식이 간호사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간호사들은 해당 법조항이 간호사에게 부여된 기회를 박탈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간호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더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는 기본권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의 처우가 하락해도 기본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일부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의료소비자의 보건권과 생명권, 인간 존엄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채용이 부족한 동네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보건의료 현장은 간호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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