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한 비의료인 개입만으로 요양급여 환수는 위법"

A의료법인, 건보공단 상대 소송에서 승소
사무장병원 여부 판단에 대한 법원 기준 엄격해져
형사재판 무죄 판결이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쳐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건보공단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2006년부터 4개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8년 경북지방경찰청은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병원 운영의 실질적 권한이 비의료인에게 있었다고 보고, 총 593억2059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의료법인은 의료법인 설립 절차를 준수했고 실질적으로 병원을 정상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에는 앞서 지난해 7월 형사재판에서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씨는 2019년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비의료인이 개입했더라도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완전히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대구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논리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충분한 자본 없이 설립돼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B씨가 병원에서 받은 급여가 병원 규모와 수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았는지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인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자금 흐름이나 회계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만으로 비의료인의 운영 개입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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