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가능 업무 50여 가지 명시될 예정
업무 추가 및 삭제는 별도 심의위에서 결정
기존 진료지원인력 자격 인정 기준도 마련
오는 3월, 간호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가능 업무 약 50여 가지가 명시될 예정이며, 업무의 추가나 삭제를 주기적으로 심의할 위원회 구성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간호법 제정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 평가 기준 등을 별도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간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에 입법예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규정 및 진료지원인력 자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즉,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박 과장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90여 개의 업무 중 40여 개는 일반 간호업무로 제외되며, 약 50여 개의 업무가 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조정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업무 추가나 삭제가 필요할 때마다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기존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했던 진료지원인력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간호법에 따른 합법적인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 체계를 통해 양성될 계획이다. 기존 진료지원인력의 자격은 병원 임용 기록 등을 통해 경력을 확인하여 인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