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공의 법적 처벌... "필수의료 위기에 기름 붓는셈" 우려

마취과 선배들, 판결이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 초래 우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 비판
광주고등법원,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에게 배상 책임 판결

마취과 인력난으로 일선 대학병원에서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최근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의료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취과 선배들은 이번 판결이 젊은 의사들의 마취과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수술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에게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학회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폭행 가해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마취과는 환자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의료 분야로, 과도한 법적 책임 부과는 마취과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에서 시행된 중심정맥관 시술이 난이도가 높고 동맥천자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맥천자만으로 의료사고로 단정짓는 것은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의료진이 아닌 폭행 가해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진이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폭행 가해자"라며 "정당한 의료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한 판결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사법부가 불가피한 합병증을 과실로 단정지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과실과 불법행위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도 "필수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마취과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응급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을 위축시키는 판결이 계속되면 필수의료 분야를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경막외출혈 상해로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와 대학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으며, 손해 배상금 약 4억4000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였던 A씨는 2017년 10월 데이트 폭력으로 머리를 다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흔한 의료행위였지만, 위험한 부위에서 이루어진 시술이었기 때문에 A씨가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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