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면허 도입 논의 없다고 밝혀
의료계, '자체 면허 관리 기구 설립' 주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어
의사 면허 관리 개선 방안,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주기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고 알려지자, 의료계 일부에서는 사실상 '진료면허' 도입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진료면허 도입 논의는 없었다며 해명하였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 관계자는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보수교육과 관리 체계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면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동료평가(Peer Review)와 같은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문가 평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제기된 '자체 면허 관리 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구체적인 답을 내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방향을 잡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진료면허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경계하며 "현재 논의되는 사항은 면허 취득 이후의 관리 체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면허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에서 다뤄졌으며, 향후 논의에서 이 내용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수련체계 개편과 맞물려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최대한 의료계와 협력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의사면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7일 전주기적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효과성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면허 관리 방식과 주기 등을 검토했다.
또한, 국내 의사 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윤리와 질 유지 등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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