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선 소송 부담 해결해야"

의료진 형사적 고통, 의사 적대 국가 우려
의대 정원 증가만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되지 않아
의료진 보호 위한 규제와 처벌 완화 필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의 법적 소송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대구에서 응급의료진 6명이 진료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아주대병원 외상센터 의료진을 폭행한 환자 보호자에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된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밤새 중환자를 돌본 의사가 얼굴도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시달리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3년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은 상황이 더욱 참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수천 명 늘린다고 해서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인력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위험이 크고 보상이 적은 분야에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가 적용됐다"며, "의료진에 대한 책임은 가혹하게 물으면서 보호는 허술한 현 상황에서는 '중증외상센터' 같은 현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료진이 위중한 환자를 살리려면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큰 나라에서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안내받지만, 의사는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규제와 처벌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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