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골길 교통사고 줄이기에 총력‥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 시행

-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
-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최근 10년간(2011~2020) 경기도내 보행 교통사고는 9만9,254건, 사망자 수 3,31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보행사고 건수는 20% 수준이나 사망자 수 비율은 40%에 달하여 기타 사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치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 3년간(2018~2020)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아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를 진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도 관리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올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안성, 양평, 연천, 여주, 광주, 포천, 이천,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구간은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관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사업 시행과 함께 보호구간 지정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향후 예산반영 추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을 보완, 도로관리계획 등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보행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정책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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