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
-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해 1월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과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군·구당 3~4개씩 전담약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담약국은 현행 280개소에서 460개소로 많아진다. 이는 지난 14일 첫 투약 이후 일주일 동안 109명이 처방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투약 대상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먹는 치료제 투약 관련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국내에 처음 도착한 화이자사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지난 20일 18시 30분 기준 현재까지 총 109명의 확진자에게 투약(1.14.∼1.20.)됐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투약 현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1.20.~)과 요양병원(1.22∼)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추진(1.29 예정)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루어진다.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500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지게 된다.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편리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추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시·군·구별 1~2개소로 총 280개소가 지정되어 있던 것을 시·군·구별 3~4개소로 약460개소로 확대된다.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해 1월 22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했으며,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관련 학회(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 여부를 판단에 참고하도록 마련하였으며,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게 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적인 요소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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