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집중 육성...격오지 원격협진 기기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을 열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격오지에서 원격 협진이 가능한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계 등과 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삼아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또 민간에서 이미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한다.

아울러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또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하는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 석박사과정을 60여 명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학위과정도 신설하는 한편, 산업부에서 운영 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달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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