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관절염약 '악템라', 3월부터 코로나 치료 시 건보 적용

- 중환자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악템라가 쓰일 경우 건보 적용
- 면역 반응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존 류머티즘 관절염약으로 쓰이던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  JW중외제약 제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은 피하주사 제제를 제외한 악템라주를 만 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건보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High Flow Nasal Cannula)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악템라가 쓰일 경우 건보가 적용된다.

또한 스테로이드 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받았는데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하는 환자가 이 약을 쓸 경우에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작용 기전은?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IL-6)과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 쓰이는 항체치료제인데,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면역 반응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은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에서 악템라의 국내 개발과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해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3상 시험을 거쳐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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