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의협,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은 설계 잘못한 손보사 책임...도수치료는 문제없어

- 보건복지부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과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해석
-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는 없는 개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은 지난해부터 ‘비급여누수방지 TF’를 구성했으며,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판단한 9개 비급여항목들에 대해 지급기준 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을 손질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해지는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도수치료가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최근 일부 손보사에서는 보험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손보사는 문자를 통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가입자들에게 안내해,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표명해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수치료가 의료법 등 현행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의협은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보사는 국민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 마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비급여행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 정작 보험 가입자가 이에 대해 청구하면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분명 보험상품 설계를 잘못한 손보사의 책임"이라며 "이를 무조건 국민이나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전문학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관련 손보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많다. 보건복지부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과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라는 보험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잉진료에 대해 의료법상 정의는 따로 없으며, 의료행위와 진단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기에 특정 검사를 수행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는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업무 체계에서는 과잉진료 여부 심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즉, 요양급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해당 기준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방법이나 절차, 상한 등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이를 통상 과잉진료라고 지칭한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효과성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보업계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더 나아가 도수치료를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해, 이러한 도수치료를 행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는 "손보사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면서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의 잘못된 임의적 해석 문자를 받은 국민은 개의치 말고, 진료기관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방향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손해율에 대해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련 일부 손보사의 잘못된 임의적 해석 문자를 받은 국민께서는 개의치 말고, 의사와 상의해 향후 진료방향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손해보험 업계를 향해서는 "아무리 손해율 감소를 위한 지급기준 강화가 목적이라도, 국민과 의료기관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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