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약 2년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21년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혀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22년에는 항공수요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노선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4.6)」에 따른 우리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4월 14일(목),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10개 노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노선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다.
먼저, 몽골과의 항공회담(‘21.8)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9회는 신규 진입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 각각 주4회, 주3회 배분되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청두 노선을 신규 개척한 항공사에게 주2회 운수권을 배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청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경합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되어, 침체된 우리 항공산업의 활로개척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의 보다 편리한 하늘길 이용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 우리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5회 신규 취항함으로써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내외 국가의 방역 완화추세와 우리 국민들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지상조업 계약 등 운항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취항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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