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일 열린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14개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5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20㎡가 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며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 협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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