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약 2년 간 중단되었던 예비군 소집 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오는 6월2일부터 재개한다면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이 최근 2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9년에 전역한 예비군 3년차들의 경우 예비군 소집훈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병력이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남성은 예비군에 편성된다.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1일(8시간) 받게 된다. 개인별 훈련 소집 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소집된 예비군은 실사격,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등 기본 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인 1~6년차 예비군이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 지정이 된 경우는 기본 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 과목이 혼합된다. 지역 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 훈련을 받는다.
일부 예비군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16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국방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완성되면 전국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자 모두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과학화 훈련장에는 최첨단 실내 사격장, 시가지 전투 장비,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한 영상 모의 사격 장비 등이 갖춰져있다.
훈련 중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입소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시행된다. 음성 확인 후 훈련을 시작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 조치되고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 식사는 개인별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감염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최대 수용 인원(500명)의 50~70%만 훈련에 투입된다.
한편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다. 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수강일시, 과목, 수강 방법 등은 향후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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