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0%가량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뛴 부동산 가격에 맞게 가입 기준 등을 확대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 확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기준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는 또 고령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가입 대상을 현행 ‘시가 1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증액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 대출 한도(100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 합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 대출 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 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도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내놓은 대책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위원은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출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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