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만들어준다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 집중...부작용 우려는?

- 긴 만기 동안 기준금리의 변동 역시 불가피한 만큼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될 경우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
- 청년희망적금처럼 은행권이 정상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감내하는 구조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후보자 시절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도입을 목표로 은행권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손실 등을 또 모두 은행이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업권별 형평성, 무더기 중도 해지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연 3.5% 금리에 기여금 등 혜택...온라인에선 벌써부터 관심 집중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는 20∼30대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해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계좌다. 1억이라는 상징적인 큰 액수 때문에 이미 회원 수가 약 7천명에 이르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길 만큼 청년층으로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일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 대상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 19세∼34세에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가 더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공약대로 만기 해지 시 1억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 3.5%(복리 적용)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장기자산계좌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장기 실직, 질병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같은 사정이 있을 땐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공약이 청년층에게 큰 관심을 끌면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탄생해 세를 키우고 있다. 네이버 카페 '청도계(청년도약계좌)'에는 지난 15일 기준 6천6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전망과 정보를 공유하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규모가 너무 크면 손실 감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이 현재 상품구조, 대상,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세부 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시중은행에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의사 등도 물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직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은행도 있지만, 새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인 만큼 주요 시중은행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2∼3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판매 당시 가입자가 급격하게 확대되며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은행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예상 수요(38만명)의 약 7.6배인 290만명이 가입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사실상 은행들이 떠안아야 했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됐다. 따라서 최저 5.0%, 최고 6.0%의 금리가 적용됐는데, 이는 아무리 높아야 3% 안팎이었던 일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 의견 취합 과정에서도 "계좌 가입 대상 범위가 매우 크고, 청년희망적금처럼 은행권이 정상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감내하는 구조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청년희망적금에 동참하지 않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은행은 이번에는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에 동참하면서도, 비대면 채널만을 운영하는 데 따른 인프라의 한계 등을 호소하고 있다. 상품 가입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접수 및 인증 과정을 모바일로 빈틈없이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10년 만기' 현실성, 업권별 차별 등 우려도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따른 업권별 '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적금, 투자업권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형태로 상품을 다르게 출시한다면 은행은 역마진 구조에 따른 손실이 확대되고, 증권사는 판매·운용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10년이라는 긴 만기 역시 걱정거리다.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적은 젊은 층 입장에서 10년이라는 기간에 매월 30만∼70만원의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중도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한 달만에 가입자 2만여명이 중도 해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10년이라는 긴 만기가 최근 청년들의 니즈(수요)나 금융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면서 "청년층이 만기까지 유지해 자산형성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 만기 동안 기준금리의 변동 역시 불가피한 만큼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될 경우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시 제로금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약 사항의 금리수준(3.5%)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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