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는?...식약처, 3200곳 위생관리 집중점검

- 이번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1분기에 중화요리를 점검했고 2분기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이 대상이다.



배달음식 소비규모는 2020년 17조 3,342억원(전년대비 78.1% 증가)에서 2021년 25조 6,783억원(전년대비 48.1% 증가)으로 급증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냉장 및 냉동 시설 온도 등 원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배달음식의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해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 준수여부, 조리장 내부 방충·방서 관련 시설기준인 배수구 덮개,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 841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 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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