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 화물연대 파업예고...그 원인 및 정부의 대응 살펴보기

- 최근 경유가 ℓ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
- 정부, 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 전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운송마저 멈춰 설 경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임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경유가 ℓ당 2000원을 돌파해 화물노동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의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운임제 영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화주 단체는 안전운임제는 화주에게 일방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육상운송 비중이 상당한 국내 물류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의 경우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은 전날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의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일부 화물차주들이 지난달 파업을 시작하면서 이 회사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생산물량은 정상적으로 출고되지 못했다. 이천공장은 재고가 쌓여 생산을 잠정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달했다. 오는 7일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주류 유통 전반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원자재를 공급받아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다. 단순한 운송 피해만이 아니라 원료 수급의 지장으로 생산라인 가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화물 물동량 증가에 비해 운송트럭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항만에서 화물 적체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 기업들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


경영계는 일제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운송 차질에 따른 납기 지연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계약 위반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외에도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집단 운송거부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 정부의 대응은?
이에 국토부는 “만약 파업에 들어가 운송참여자에 대해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먼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화주와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해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만들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등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ICD,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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