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 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해
- 한약의 경우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 커
의료계는 최근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늘어나자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난임여성 자연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지난 10여 년 전부터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적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이번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의협 한특위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 한방난임치료의 효과는?
3년 동안 지자체 103곳의 한방난임치료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4473명으로, 이들 중 498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한특위는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 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한특위는 “그간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나 부풀린 것이었다”며 “한의계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지원책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연구에서는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한약의 경우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특위는 “결국 지자체들은 유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초기 임신까지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게다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아울러 한특위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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