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소분 시범사업 2년 연장 유력..."별도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 기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것
- 사업모델이나 규제사항에 있어서 변동은 없을 것

약업계 안팎에서 시행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약 2년 여 간 더 연장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수 개 업체가 해당 사업의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식약당국은 법제화 등의 가능성을 보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풀무원이 지난 2020년 6월 맞춤형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며 시범사업을 개시했고 이어 같은 기간 시범사업을 신청한 16개 회사가 참여하며 본격화됐다.

현행 관련 법규에 따르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기에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였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업체가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연장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들 업체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면 2년 더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각 사업자마다 사업개시일은 다르지만 일부 업체가 신청한 상황에서 만료일로부터 두 해 더 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20년 7월에 사업을 개시한 업체는 2022년 6월에 기간이 종료되기에 산자부에 연장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자부는 절차에 따라 연장신청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연장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당국의 움직임은 신중한 편이다. 아직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규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는 건기식 소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규제샌드박스 사업 연장이 별도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유효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라며 "사업모델이나 규제사항에 있어서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기존 대형 건기식 업체 및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축된 이번 사업에 약사의 역할을 확고히 한다는 입장을 전한 가운데 2년 더 이어질 이번 시범사업이 약국가 안팎에 다시 한 번 어떻게 펼쳐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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