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형식 규제 대폭 완화...방송법 개정안 논의 착수

- 전문가·업계·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이는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시보광고·자막광고·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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