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록 취소시 병원 폐업?...약사의 권리금 반환 요구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다른 약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폐업 시 권리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인근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개설 취소 위기에 빠지자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패소했다.




약사 A씨와 B씨, C씨는 포항시 D병원 옆 건물에 각각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왔다. 지난 2019년 약사 B씨에게 권리금 5억원, 2020년에는 C씨에게 7억원을 주고 두 약국 권리를 양도받았다. 그러면서 만일 D병원이 천재지변이나 사망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유로 36개월 이내 폐업하면 B씨와 C씨는 잔여 개월수에 따라 권리금을 변제하기로 특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약사 A씨가 3개 약국을 합병해 새로 개설한 E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D병원과 E약국 건물 사이 통로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두 건물은 담장으로 구분됐는데 이 담장 일부가 철거되면서 통로가 생겨 병원과 약국을 찾는 손님이 오고가기 시작한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2020년 D병원 주차장과 약국 출입문 사이 통로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통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약국 개설등록취소 처분 예정을 알렸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나 계단, 승강기 등 통로가 설치되면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이내 다시 열 수 없다. 이를 우려한 A씨는 인근 다른 건물로 약국을 이전했다.

약사 A씨는 "약국 등록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국을 인근 건물로 이전한 것은 특약 내용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약국) 등록 취소는 병원 폐업과 유사하다"면서 "B씨와 C씨는 신의나 공평 원칙상 특약을 유추 적용해 권리금을 정산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1년 원심을 이를 인정하지 않자 불복해 항소하면서 B씨와 C씨에게 총 7억3,697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약 내용 자체가 병원 폐업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외 사유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D병원 폐업으로 한정한 권리금 반환 사유에 등록 취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고 각 특약 내용을 유추 적용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약사 A씨 청구에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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