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 시에 촉구..."2025년까지 꼭 소각장 설치해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환경부 "행정·재정 지원"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로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이다. 환경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의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구·동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서구·강화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으로,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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