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설정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장기렌트' 계약

- 장기렌트를 할 떄는 반드시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 채권 회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차량을 견인해 경매에 부쳐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간 A 씨는 자신의 고가 외제차량이 허락없이 견인되는 장면을 마주치게 된다. 견인된 자동차의 목적지는 바로 부산지방법원 앞 주차장이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건 개요는?
견인된 차는 차량 280여 대를 보유한 부산 최대 규모 업체에서 A 씨가 2년 전 빌린 장기 렌트 차량이었다. A 씨는 당시 선납 입금 3천1백만 원에 보증금 3천1백만 원만 내면 3년 뒤 차를 인수할 수 있다는 매혹적인 조건에 빠져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했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수백만 원 정도 싸고, 자동차 취득세도 아낄 수 있어 누구나가 혹 할 만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 최근 견인된 차량은 확인된 것만 10여 대에 달했다. A 씨가 받은 “차량 인수 통보서’에는 ‘운행 중지 처분 차량으로 제3자가 불법 운행 중이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 A 씨의 렌트 차량이 견인 조치를 당한 이유는?
견인을 의뢰한 인물을 찾아보니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대표 원장이었다. 원장은 렌터카 업체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차들을 담보로 잡았는데, 지난해 봄 해당 렌터카 업체 대표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되며, 2억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경매 절차를 밟기 위해 차를 확보한 것이다.

렌터카 업체는 투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끌어모으며 5년 전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였다.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차를 저당 잡으면 되니 위험부담이 없다"고 하는 동시에, 한편으론 “고가 외제차들을 싸게 사는 것과 다름없다"며 장기 계약을 유도해 양쪽에서 돈을 챙긴 것이다.

즉, 이 회사가 장기 렌트 해준 차량들은 투자자들이 담보로 잡은 상태로, 피부과 원장처럼 채권 회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차량을 견인해 경매에 부쳐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장기 렌트를 할 때는 반드시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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