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 지적, 내국인 입국자의 35%, 외국인 입국자의 51% 검사 결과 등록 안 해
- “사실상 해외 유입 코로나19 막을 유일한 방법이지만 너무 허술하다” 지적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 가운데, 입국 후에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은 질병관리청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수단은 입국 후에 1일 안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가 유일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검영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했고, 입국 후 검사 결과를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 중이다. 그러나 시스템을 도입한 후 한 달 동안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률은 60.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95만 4,289명 중에서 검역정보를 사전입력 시스템이 입국한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한 사람은 57만 8,936명에 그쳤다. 내국인 입국자의 경우 34.5%,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엔 절반이 넘는 51.4%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선 입국 명단과 일일이 대조해 추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담당자와 함께 진행한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관리방안 논의 회의’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다’,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입국자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1,500만명이 해외에서 입국했고 이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5만3,000명이 넘는다”며 “입국 후 검사지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해외입국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만약 신종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빠르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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