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결제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10%의 수수료를 떼고 환불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카카오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규모는 2017년 8270억 원에서 2018년 1조 1928억 원, 2019년 1조 8039억 원, 2020년 2조 5341억 원, 2021년에는 3조 3180억 원으로 가파르게 급증했다.
카카오는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환불 수수료율 10%를 계속 유지해 업계와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구매자의 경우 환불 기간 내에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구매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이 지난 후 90%만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
구 의원실은 이에 대해 “카카오가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에 추산해보면 카카오가 그동안 환불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액은 2017년 78억 원, 2018년 109억 원, 2019년 178억 원, 2020년 233억 원, 2021년 326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총 92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고 있다“는 업계 안팍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두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체크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개선 방안 자료‘에서 현재 교환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 권면의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 만큼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결제 하는 방안과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해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을 교환하는 경우 100%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다“며 ”모바일 상품권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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