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 강제로 먹이고 뜨거운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 입히기도
- 바닥에 머리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 뒤로하는 원산폭격 자세도 시켜
입양한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5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또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해 C군의 온몸을 때린 것에 그치지 않고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기도 했다.
C군의 양아버지인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뒷짐 지는 ‘원산폭격’ 자세를 C군에게 시키기도 했다. 그는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 이후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들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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