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놀러갔다 졸지에 감옥行.,, 가이드·여성·경찰 짜고 '성매매범' 누명 씌워
- 경찰서 구금 이후 사건 무마 대가로 ‘억대’ 요구
“형님, 500만 원이 생겼는데 필리핀 같이 안 가실래요?”
2019년 4월 25일, 60대 A씨는 후배 B씨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 평소 B씨가 주식투자를 대신 해준 터라 그는 의심 없이 함께 필리핀으로 떠났다. 열흘 뒤 두 사람과 또 다른 후배 C씨는 마닐라공항에 도착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야외 수영장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은 현지 여성 5명과 자연스럽게 합석했다.
하지만 객실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A씨가 잠깐 담배를 가지러 옆방에 갔다 온 사이 참석자들은 모두 사라졌다. 몇 분 뒤 들이닥친 경찰은 그에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를 씌워 유치장에 구금했다. 그때부터 후배들은 “미성년자 성추행은 최대 20년형”이라며 사건 무마 대가로 8억 3,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약속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A씨의 재산을 노린 ‘셋업(Set upㆍ함정)’ 범죄 일당이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한 셋업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셋업은 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요즘엔 한국인 관광객에게 미성년자를 접근시켜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관광길이 끊기면서 한동안 뜸하던 필리핀 셋업 범죄가 관광 재개와 함께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필리핀으로 향한 한국인은 16만8,1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254명) 대비 5,068% 폭증했다.
사실 필리핀은 코로나19 전에도 셋업 범죄의 천국이었다. 2017년 1월부터 이달까지 셋업 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사를 거쳐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은 총 9건이었다. 언뜻 적어 보이지만, 신고를 꺼리는 성매매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셋업 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이 대부분인 ‘암수(暗數)범죄’”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세부 분관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홈페이지에 ‘셋업 범죄를 조심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 외사 경찰관은 “태국,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셋업 범죄가 종종 발생하긴 하나 필리핀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필리핀이 셋업 범죄의 온상이 된 배경은 복합적이다. 필리핀 사정에 밝은 복수의 경찰 관계자들은 “지리적 인접성, 유흥 문화의 발달, 뿌리 깊은 부패, 자유로운 총기 사용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2015년 5월 필리핀 현지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 4명을 상대로 이뤄진 셋업 범죄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녹아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지 교민이 중심이 된 셋업 일당은 ①사전에 현지 여성과 현직 경찰을 섭외(매수)하고 ②인터넷 카페에 ‘황제관광’으로 불리는 성매매 여행상품을 광고한 뒤 피해자를 유인한다. 이후 ③경찰이 호텔을 덮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피해자를 체포해 유치장에 구금한다. ④경찰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당은 “합의 안 하면 한국에 못 간다”고 거들며 수천만~수억 원을 뜯어내는 식이다.
문제는 공권력이 범죄의 주체이다 보니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특히 18세 미만 성매매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피해자 입장에선 ‘대사관에 알려져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느니 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19일 이 같은 수법으로 한국인 관광객에게서 5억 원을 갈취하려다 검거된 40대 남성이 국내 송환됐는데, 극히 드문 사례다.
설령 A씨 사례처럼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도 무죄 입증이 여간해선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셋업에 가담한 경찰은 범죄가 들통나면 처벌받기 때문에 끝까지 유죄를 주장할 것”이라며 “또 이역만리 타국에서 증거를 모아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ㆍ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필리핀 여행 상품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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