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즌 도래. 연금상품 활용해 보너스 받는 법 대공개

-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면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
- 20~30대 초반의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만원부터 시작해 연봉 상승에 따라 조금씩 증액하는 전략이 현명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려지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러한 연금상품을 잘 활용하면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남은 기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금상품을 활용한 절세전략 팁을 소개한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00만원을 연금으로 납입하면 16.5%(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5500만원 초과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자로 따져보면 최대 연 16.5%에 달한다.

특히,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늘릴 여지가 있다. 아울러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만 50세 이상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액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이 적합
요즘 말로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가입자가 부쩍 증가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인출 또는 중도인출 등은 다르다.

먼저 공제한도는 연금저축 연간 400만원까지,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각각 따로는 아니고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서 IRP 최대 700만원이다. IRP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된다.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한마디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이 더 적합하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에 적립금 100% 투자가 가능하다.


◆ 연령에 따라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이에 반해 IRP는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70%까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IRP라 할지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채권혼합형 펀드(주식 비중이 40% 이내)나 IRP 전용 TDF(Target Date Fund)처럼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TDF는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투자상품 중 하나다. 투자자가 젊을 때는 자산증식을 공격적으로 하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 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에 일부인출 기능이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납입을 못해 온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말까지 앞으로 약 2개월, 여유자금 등으로 한번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초과한 300만원은 이월 신청해 올해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면 된다.


◆ 퇴직자의 경우 IRP로 옮기는게 현명
만약 올 연말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바로 수령치 말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게 낫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쭉' 이연될 뿐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30%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동안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없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낮은 세율 혜택은 덤이다.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과 IRP 상품을 연내에 가입해 당장 세제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되지만, 중도에 연금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16.5%나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대 초반의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만원부터 시작해 연봉 상승에 따라 조금씩 증액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간편해진 연말정산 시스템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사용하면 추가 공제혜택이 있다. 오는 12월까지 예상 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카드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을 알려줘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내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직원들은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