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전망... 공포 6개월 뒤 시행
- 일상·민법·일부법률 등 나이 기준 제각각... 혼선 막기 위해 ‘만나이’로 통일
내년부터 전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질 전망이다. 현재 일상과 민법, 일부 법률에서 세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 등 제각각의 나이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만나이로 통일해 사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진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만 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법"이라며 "그동안 나이 계산과 표시 관련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 노동과 관련한 부분, 백신 접종과 보험계약 등 관련해 여러가지 나이해석으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최대한 검토해서 충분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해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개정법률안)조문에 삭제됐지만 열심히 홍보해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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